# 레슨 관련 분쟁 – 강사 계약 불이행으로 수업 절반 취소.

레슨 관련 분쟁에서 강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수업이 절반 취소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강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수업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학생(채권자)은 강사(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손해액(미제공 수업료, 정신적 피해 등)을 입증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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