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강사 변경 사실 미고지로 수강 중단 요구.

레슨 관련 분쟁 - 강사 변경 사실 미고지로 수강 중단 요구는 학원이나 레슨 계약에서 강사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수강생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는 소비자계약법상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위반으로, 수강생이 계약 해지와 수강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수강생은 학원에 수강 중단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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