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강습 시간 일방 변경으로 불만 제기.

레슨 관련 분쟁에서 강습 시간 일방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일정의 일방적 변경으로,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강사가 사전 동의 없이 시간을 바꾸면 수강생은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이는 민법 제660조(고용계약)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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