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미성년자 계약부당으로 부모가 취소 요구.

미성년자가 레슨 등 계약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한 경우, 민법 제5조에 따라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분쟁입니다. 취소 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며(소급효), 이미 지불한 비용 등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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