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온라인 강의품질 저하로 환불 요구.

온라인 강의 품질이 약속과 달리 저하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의 제공자가 광고된 내용(예: 강의 시간, 내용 깊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증거(녹화본, 설명 비교)를 제시해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을 청구하며,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합니다. 이는 레슨 계약의 본질적 불이행으로 인한 일반적인 민사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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