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요가 강사 자격 미보유 사실 확인 후 손해배상 요구.

레슨 관련 분쟁에서 요가 강사가 자격증을 미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하며, 강사의 자격 허위 표시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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