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 항의.

레슨 관련 분쟁에서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는 소비자가 레슨 계약을 중간에 취소할 때 업체가 과도하게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약관으로 규제되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과다한 위약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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