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코로나 등 외부 사유로 휴강 시 환불 거절.

코로나 등 외부 사유로 레슨 휴강 시 학원이나 강사가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을 말합니다. 민법상 계약 불이행 또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휴강 기간만큼 수업료 환불 또는 대체 수업 제공이 원칙입니다. 학원 약관의 면책 조항이 있어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 소비자 승소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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