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통합회원권 해지 시 일부시설 환불 제외.

'레슨 관련 분쟁 - 통합회원권 해지 시 일부시설 환불 제외'는 레슨(강습) 계약에서 통합회원권을 해지할 때, 전체 시설 이용료 중 일부 시설(예: 수영장, 헬스 등) 비용은 환불에서 제외되는 약관 조항을 가리킵니다. 이는 소비자계약법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면책条款으로, 회원은 레슨 이용 기간만큼만 환불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시설 이용권은 소멸 처리됩니다.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