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학원 등록 후 한두 번만 수업받고 환불 거절.

학원 등록 후 한두 번 수업만 받고 환불을 요구하는 레슨 관련 분쟁은 학원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시 교습과목·시간·수강료 등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 위반 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학원이 이미 교재 제공이나 개별 수업으로 비용을 소모한 경우 환불액에서 합리적 공제(예: 교재비, 소모된 수업비)를 적용합니다. 소비자는 학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고,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