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학원 수업 결석 시 보충수업 거부.

학원 수업 결석 시 보충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학원의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과 원아 간 계약서에 보충수업 제공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결석 횟수·사유 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면 학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계약 불이행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과도한 거부는 부당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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