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헬스장 락커 보증금 미반환.

레슨 관련 분쟁 중 헬스장 락커 보증금 미반환은 회원이 헬스장 이용 시 락커 사용을 위해 납부한 보증금을 계약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회원은 사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쟁 시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즉시 반환되어야 하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지연손해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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