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헬스장 운영시간 단축으로 이용제한.

헬스장 운영시간 단축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레슨 관련 분쟁은, 회원과 헬스장 간 계약상 이용권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소비자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헬스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단축 시 사전 통보와 대체 조치가 없으면 이용료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과 민법상 계약 불이행 원칙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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