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플리카

한국 법률에서 '레플리카'는 자동차 분야에서 원본 차량의 외형이나 구조를 모방해 새롭게 제작하거나 개조한 복제 차량을 가리키며, 리스토어(원상 복원)와 달리 내연기관을 전기모터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신고 대상으로, 원본과 유사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성능이나 동력원이 변경되면 별도의 검사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미나 수집 목적으로 제작되지만, 불법 개조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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