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장기미반납 사기죄

렌터카 장기미반납 사기죄는 렌터카를 장기간 대여한 후 반환하지 않고 영구히 점유할 의사로 사기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대개 렌터카 업체에 계약금을 내고 차량을 빌린 사람이 반납 기한을 넘기며 도주하거나 매각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피해액이 크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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