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카 실내 외부

'렌트카 실내 외부'는 한국 자동차대여사업법상 렌터카(대여자동차)의 실내와 외부 전체 영역을 의미하며, 대여자가 반환 시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검사 대상입니다. 계약 종료 후 업체가 실내(좌석, 대시보드 등)와 외부(차체, 타이어 등)의 오염·손상을 확인하여 추가 세척이나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영업 방지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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