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상표 사용

'로고·상표 사용'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로고나 상표를 상품·서비스에 표시하거나 광고·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며, 무단 사용 시 침해로 간주되어 금지·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정당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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