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상표 사용 범위

'로고·상표 사용 범위'는 상표법상 등록된 로고나 상표를 보호받는 특정 상품·서비스 구분(국제상품분류 기준) 내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타인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사용 중지 요구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시 지정한 분류를 엄격히 준수해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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