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

리딩방은 주식·코인 등 투자 정보를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제공하면서, 운영자가 매수·매도 시점이나 종목을 따라 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유사 투자자문 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나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돈(가입비, 수익 공유 등)을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면 자본시장법상 불법 투자권유·유사투자자문에 해당할 수 있고, 허위·과장 수익 홍보나 돌려막기 등이 있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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