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단톡방 투자권유

'리딩방·단톡방 투자권유'는 주식이나 투자 정보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이나 리딩방에서 무허가로 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모집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1조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이며,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와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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