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단톡방 투자권유 사기

'리딩방·단톡방 투자권유 사기'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이나 리딩방(투자 정보 공유 채팅방)을 이용해 가짜 투자 정보를 유포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금융 사기입니다. 가해자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을 입금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도주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불허증권 권유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으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자금을 동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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