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환불

‘리딩방환불’은 온라인 투자 리딩방(주식·코인·선물 등 매매 신호나 종목 추천을 제공하는 단톡방·오픈채팅방 등)의 이용료를 돌려받는 문제를 말하며, 대개 정보·컨설팅 계약의 해지·취소 및 사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허위·과장 수익 보장, 중요한 정보 은폐, 불공정 약관(환불 불가 등) 등이 있었다면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민법(사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불법행위 책임) 등을 근거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환불 요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서 내용, 결제 방식(카드·계좌이체 등),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증거를 모아 변호사나 소비자상담 기관에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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