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사기변호사

“리딩사기변호사”는 주로 투자·코인·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을 대신해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구성 여부(속임수 존재, 허위·과장 광고, 피해자 기망 여부 등)를 따져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조언하고 변론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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