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컨 파손

'리모컨 파손'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의 리모컨(예: 디지털 도어락 리모컨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여 사용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액 100만 원 미만 시 벌금이나 과료로 처벌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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