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믹스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리믹스'는 저작권법상 기존 음원이나 콘텐츠를 변형·편집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창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저작물의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법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리믹스나 영상 편집에서 자주 등장하나, 상업적 이용 시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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