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변호사

‘리베이트변호사’란 의뢰인을 소개해 준 대가로 브로커, 동료 변호사, 손해사정인 등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소개수수료·사례비)를 주거나 받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변호사법상 의뢰인 알선 금지, 수임료 공유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커서 징계(견책·정직·제명 등)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정한 변호사 유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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