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벤지포르노

리벤지포르노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사진·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거나 유포·공개·전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보복성 범죄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영상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해 사생활 보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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