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셀 사기 형사처벌

리셀 사기는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인기 제품을 고가에 재판매(리셀)하기 위해 구매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물건을 미배송하는 사기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당첨권 구매 대행’ 명목으로 선금을 받고 이탈하거나 가짜 상품을 보내는 경우로, 피해 금액이 크면 상습범 가중처벌(최대 무기징역 가능)이 적용됩니다.
신고 시 경찰에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제출하면 수사와 환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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