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셀 티켓 되팔기

'리셀 티켓 되팔이'는 공연·행사 티켓을 정가 이상으로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에서는 '티켓고가재판매의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티켓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중개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플랫폼도 이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은 티켓 구매 시 공식 경로를 이용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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