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셀 한정판 선결제

'리셀 한정판 선결제'는 한정판 상품을 재판매(리셀) 목적으로 사전에 결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비공식 용어로,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공정거래법상 부정경쟁행위나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희귀 상품의 초기 구매를 독점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관행을 의미하며, 판매자나 플랫폼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셀러의 대량 선점으로 일반 소비자가 구매 기회를 잃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