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턴

리턴(Return)의 법률적 정의
리턴은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을 때 판매자에게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구매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매 후 일정 기간(예: 7일) 내에 청약철회 또는 반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원격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소비자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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