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퍼

리퍼는 법률 용어로 refurbished의 약자로, 결함이 있는 출고된 상품을 재손질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가리킵니다. 이는 중고거래와 유사하나 제조사나 판매자가 품질 검사를 거쳐 보증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신품보다 저렴하나, 결함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구매 시 보증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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