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당·베란다 침입해

'마당·베란다 침입해'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마당이나 베란다 같은 주거 부속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의 외부 영역이라도 보호받는 공간으로 간주되어 무단 침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웃 분쟁이나 불법 촬영 등에서 자주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