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지·피트니스

한국 법률에서 '마사지·피트니스'는 특정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사지업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에 의한 치료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료법 제27조)을 준수하며 영업해야 하고, 피트니스업은 체육시설업법에 따라 시설 기준과 안전 관리를 이행합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업종 분류나 영업 허가 맥락에서 사용되며, 불법 행위 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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