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지·피트니스 등을 빌미로

'마사지·피트니스 등을 빌미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는 성매매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마사지숍이나 피트니스센터 등의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유인·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업소의 명목이 합법적 서비스라도 실제 성매매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성매매알선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허가 범위를 벗어나 성적 행위를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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