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지·피트니스 등을

'마사지·피트니스 등'은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의 한 유형으로, 마사지실,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 등을 포괄합니다. 이 시설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면적·시설 기준·안전 관리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용 시 위생과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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