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아편, 코카인, 대마, 모르핀, 헤로인 등 중추신경을 흥분·억제·환각시키는 해로운 정신작용을 하는 물질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고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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