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대장 의무

‘마약류 관리대장 의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제조·수입·판매·사용 등)가 마약류의 취득·소비·재고·폐기 등의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대장은 3년 이상 보관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수시 검사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처벌이 부과되어 마약류의 투명한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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