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유통

'마약유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 수수, 운반, 전달 등 무허가 취급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중범죄입니다. 개인 간 거래나 '던지기' 수법처럼 은밀한 유통도 엄격히 처벌되며,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5~10년 이하 징역 또는 수억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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