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초범

‘마약초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처음으로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초범(初犯)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마약 유통이나 판매가 아닌 단순 소지·사용 등 경미한 위반에 해당할 때 양형 기준에서 감경 요인으로 고려되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 소지자는 벌금이나 짧은 실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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