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투약 연예인

'마약투약 연예인'은 법률적으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연예인 등 유명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투약(흡입·복용 등)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필로폰·코카인·대마초·프로포폴 등 규제 물질을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복용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중형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연예인은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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