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유통·소개

'마약 유통·소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 등)를 무허가로 매매·판매·구매·소지·수수·운반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 간 거래나 온라인 유통을 포함하며, 출처 불명 약물이라도 엄격히 금지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전달이나 지인 간 거래도 범죄로 인정되므로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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