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소지

'마약 투약·소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예: 프로포폴, 졸피뎀), 대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투여하거나 몸에 넣는 행위(투약)와 이를 몸에 지니고 있는 행위(소지)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의료 목적 외 처방 없이 이루어질 경우 무허가 소지·투약으로 간주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처방약이라도 개인 간 거래나 무단 소지는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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