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소지 형사처벌

'마약 투약·소지 형사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소지, 사용, 투약, 매매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처럼 처방약도 의료 목적 외 불법 취급 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처방전 없이 거래하거나 몰랐다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한 엄격한 규정으로,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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