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케팅 동의 없이

'마케팅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개인)가 특정 사업자의 마케팅 목적(광고·판매 촉진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처리하는 데 대해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사업자가 동의 없이 마케팅 활동을 하면 위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의는 명시적·자발적·철회 가능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문자·이메일·전화 등의 무단 마케팅 수신 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