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백화점 흉기난동

'마트·백화점 흉기난동'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칼이나 흉기 등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범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또는 난동행위)에 해당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무기 또는 흉기를 휴대·소지하고 난동을 부리면 가중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살인미수 등의 기본 범죄에 공중위험성이 더해져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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