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백화점 흉기난동 형량

'마트·백화점 흉기난동 형량'은 마트나 백화점 등 공공장소에서 칼이나 흉기 등을 사용해 무차별 난동을 부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을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특수흉기등소지폭행죄(형법 제14조의2, 제258조)나 집단·흉기등의 사용 등으로 사람을 폭행한 죄(형법 제260조의2)에 해당하며, 무기 또는 흉기를 사용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부과됩니다. 피해자 발생 시 살인미수나 상해죄가 추가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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