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편의점 안전사고 손님

'마트·편의점 안전사고 손님'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님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업주가 손님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바닥 미끄럼이나 진열대 추락 등 사고를 방지할 관리 의무가 있으며, 사고 시 손님의 재산·신체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일반인은 사고 발생 시 증거(사진·CCTV)를 확보하고 사업주나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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