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 강요

'만남 강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으로 합의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온라인 그루밍 등에서 피해자를 유인·권유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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