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 요구하는

'만남 요구하는'은 한국 형법상 스토킹처벌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 질문이 아닌 구체적·반복적 요구로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의 불쾌감이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될 경우 합의나 사과로 완화될 수 있으나, 추가 피해 유발 시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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